딱지 낚시라고 아시나요? 그냥 일반 낚시도 손맛을 알면 그 맛을 버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낚시는 한번 빠지면 중독된다는 낚시가 있습니다. 오늘은 딱지 낚시란 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딱지 낚시란? 한번 빠지면 중독된다는 낚시
딱지 낚시 성행 중
인천의 한 낚시터의 방갈로에서 사람들이 앞에 놓인 2~3개 낚싯대를 잡다가 놓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일이지만 방갈로 15개 동 중 절반이 넘는 8개 동이 이미 낚시꾼들로 붐비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낚시터 측이 수조에 풀어놓은 꼬리표 달린 물고기를 낚아 그 수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 모인 이른바 ‘딱지 낚시’ 참가자들입니다.
한 낚시꾼은 “여기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은 없다”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손 맛도 보고 돈도 벌려고 오는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딱지 낚시란?
딱지 낚시는 물고기의 꼬리 부분에 딱지를 인위적으로 달아, 물에 풀어 준 뒤에 낚시꾼이 딱지가 달린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당첨되는 게임입니다.
물고기 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되는 이벤트가 펼쳐지고, 평일 최고 100만 원, 주말엔 150만 원까지 상금을 주는 낚시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염한 불법입니다. 참여/주최자등 모두 형법상 도박에 해당돼서 인데요.
딱지 낚시는 과거 코로나 시절부터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이벤트를 만들어 자구책을 강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낚시터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광고로 회원들을 끌어들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딱지 낚시 적발업소
충청남도 천안의 한 낚시터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낚시터는 최근 ‘도랑 치고 가재 잡고’란 이벤트를 열고 현금을 내고 참가한 낚시꾼들에게 꼬리표가 달린 물고기를 잡는 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앞서 낚시터는 100마리의 물고기 꼬리 등에 숫자가 적힌 딱지를 달고 수조에 풀어놨습니다.
참가자들이 딱지가 붙은 생선을 낚는 수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할 상품권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낚시터는 참가자들을 늘리기 위해 평일에는 최고 100만 원, 주말에는 최고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액수를 정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돈을 받고 현금성 경품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여는 것은 물론, 참여하는 것도 모두 형법 상 도박 혐의입니다. 낚시터 등에서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가 형법상 도박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벤트에 참가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일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낚시터 업주도 불법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같은 낚시터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에 나서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 수시로 곳곳을 다니며 불법 단속을 할 수 없어 신고에 의존하는 편이 있다라며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딱지 낚시란? 한번 빠지면 중독된다는 낚시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딱지 낚시라는 신종 게임이 생겨났지만 여러분들은 불법이라고 하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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